[기고] 21기 LA민주평통에 바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헌법 제92조에 근거를 둔 헌법기관으로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창설되었다. 민주적 평화통일에 관한 정책을 초당적, 범국민적 차원에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의 유일한 통일 자문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이다. 평통자문회의법 제2조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외자문위원도 동포사회에 정부의 통일정책을 알리고, 의견도 수렴하여 건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헌법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수와 진보 성향에 따라 헌법도 뒷전으로 밀리고 통일정책에 혼돈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통일은 무력이 아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인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고, 행복을 추구하는 나라로 근간이 되어 평화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통일은 헌법정신과 국가정책이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난 진보정권에서는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보편적 가치로 통일정책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무력도발을 막아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북한 정권의 정책에 편승해, 김정은 세습 독재를 국제사회에 정당화해 주고, 인간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도 외면했다. 올바른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명시된 대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대북·통일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함에도 그릇된 평화를 앞세워 오히려 북한의 대남정책에 동의하는 입장이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무력도발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이슈가 끊이지 않음에도 획일적인 종전협정과 평화협정만을 주장했다. 그러다 보니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깊어졌다. 정부의 통일정책을 뒷받침하는 일이 민주평통의 핵심과제이기에 누구를 탓하겠는가. 무엇보다 재외동포 평통위원은 국내 평통위원 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옳고 그름을 잘 알 수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한다. 유엔의 목적도 임계치에 도달했다. 거기에 세계가 북한을 재조명하고 있어 염려스럽다. 지난 9월 2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 제4장 58조에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하여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노골적으로 사회주의 헌법에 법제화하였다. 북한은 인권과 행복 추구권보다는 핵무기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니 전형적인 사회주의 사고가 아닌가.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더 좋은 나라로 생존권과 발전권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마다하고 핵무기개발에 올인하는 것을 보면, 북한이 한반도를 무력으로 통일하여 남한의 경제권을 흡수하려는 속셈인 것 같아 소름 돋는 것이 나뿐이겠는가. 한미안보협정이 그래서 중요함을 통감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새로 출범하는 21기 LA민주평통위원은 동포사회에 정부의 통일정책과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려 협력을 끌어내고, 세대와 이념과 계층을 초월한 진정한 화합을 이루는 동포의 대표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평화통일에 앞장서며 따뜻한 동포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la민주평통 평화적 통일정책 민주적 평화통일 자유민주주의 보편적